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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8733
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설,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0752호로 어음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과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설,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9. 27.까지 연 30%, 200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6. 22. 사망하였다.

D의 자녀인 피고 C과 E, F 중 E, F는 2012. 11. 12.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852호로 상속포기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2. 11. 15.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85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B과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5.부터 2006. 9. 27.까지는 연 30%, 200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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