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4144
약정금(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6,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묘지의 조성 및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는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67에 묘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1982. 3. 29. 피고의 부친 B가 사망하여, 피고는 1982. 3. 30. 원고와 위 묘지 중 'C' 구역 8평을 위 B의 매장지로 사용하되, 묘지대 48만 원, 5년분 선납 관리비로 8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의 관리비는 5년마다 선납하되 원고가 주무관청이 인정한 방식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 부과하기로 약정하고, 묘지대 48만 원과 5년분 선납 관리비 8만 원을 지급한 다음 1982. 4. 2. 위 B의 분묘 1기를 설치해 그 분묘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사실, ③ 원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용인시장에게 위 묘지의 평당 연간 관리비를 2010년에는 15,000원, 2015년에는 18,000원으로 신고하고 그 승인을 얻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2017. 6. 15.) 이전에는 피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2기분, 즉 1987. 3. 30. 이후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초 제2기분 이후의 관리비채권을 포기면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 원고가 2010년경 피고에 대한 관리비채권을 포함한 그 사업권 일체를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