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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99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침구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16:30 경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C 중학교로부터 반경 약 59미터 떨어진 서울 송파구 D, 지하 ‘E ’에서 밀실로 이루어져 침구와 침대가 있는 방 4개, 샤워 시설 1개 등을 구비하여 놓고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F에게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손님의 등, 요추, 팔 부위를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 부위를 이용하여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 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무자격 안마 시술소 영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위반),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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