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7. 4. 10. 22:45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 층 ‘D 마사지’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4만원을 받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0. 경부터 2017. 4. 10. 22:45 경까지 F 유치원으로부터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9개의 밀실과 안마 침대, 2개의 샤워실 등을 갖추어 놓고 위 1 항과 같이 안마를 해 줌으로써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지도,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무자격 안마 시술소 개설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금지 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