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50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용소’ 라는 상호로 칸막이와 마사지 침대 2개를 설치하여 이용소 겸 안 마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C 이용소 ’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금 6만 원을 지급 받고 성기를 마사지하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피 혐의자 적발보고, 현장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토지이용계획정보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3번),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