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안마용 침대가 설치된 객실 6개, 샤워실 1개를 갖춘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 인 당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을 손의 지압을 이용하여 근육을 풀어 주는 안 마행위를 함으로써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D 고등학교로부터 93.69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제 1 항의 장소에 6개의 칸막이 형태의 밀실과 안마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에게 제 1 항과 같이 안마를 해 줌으로써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학교 정화구역 캡 쳐 화면, 사업자등록증, 월세계약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