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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고단2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구속취소 결정으로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21.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6. 4.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가족여행을 가려 하니, 총 9명의 부산발 제주행 왕복 항공권 구매 및 렌터카 임차를 대행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대기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항공사 여러 곳에 예약금을 보내야 하니 400만 원을 송금하면 항공권 구매 및 렌터카 임차를 하여 주고, 대행 수수료 등을 제외한 잔액은 2016년 6월 내로 환불하여 주겠다.”고 말한 후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항공권 구매대금 및 차량 임차료 명목의 돈 4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6. 6.경 피해자에게 총 9명 몫의 항공권 구매 및 차량렌트를 대행하여 준 다음 항공권 구매대금, 렌터카 임차료 및 대행 수수료 등을 제외한 후 발생한 잔액 2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게임 아이템 구매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해자들과 모임을 하던 중 함께 해외 여행을 갈 것을 계획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인당 여행경비 150만 원씩을 지급하여 주면 그 돈으로 2018. 1.경 베트남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항공권 구매를 비롯한 전체 여행 일정을 맡아서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1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및 1,500만 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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