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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금정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의 분양사업 시행 사인 “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2014년 9 월경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약 1년 가까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임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인데, (i) 2014년 11 월경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로부터 받은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 및 매월 관리비를 ‘E’ 명의의 F 은행계좌( 번호: G, 이하 ‘G 계좌 ’라고 한다 )에 보관하던 중 2015. 8. 13. 금 4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임의로 사용하고, (ii) 2016년 8 월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인 B으로 부터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i) 관리 비 중 400만 원 및 (ii) 관리 비 예치금 615만 원 등 합계 총 1,015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 2015. 8. 13. 피고인이 G 계좌에서 인출한 4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관한 2015년 6월 분 및 7월 분 전기료 및 주차 타워 유지 보수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된 돈 일지도 모른다는, (ii) 피고인이 2016년 8 월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인 B에게 반환을 거절한 관리비 예치금 615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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