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2 2015나376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북구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109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0. 10월분부터 2014. 8월분까지 피고 소유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877,040원(그 중 2011. 9월분부터의 금액은 3,051,950원이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0. 10월분부터 2014. 8월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3,87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리비의 항목과 사용료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관리비의 항목과 사용료의 산정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와 사용료, 연체료 등 합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정한대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거나 월별 계측된 계량수에 따라 산정된 것을 합산한 후 연체개월 수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사용분에 대한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2010. 10.경부터 2014. 8.경까지 거주하지 아니하고 공실로 두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전기료, 유지비, 청소비, 소독비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