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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2:2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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