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01:1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 2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24CC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