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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8. 14.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4. 01:1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7.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17 22:28경 강릉시 E에 있는 F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124CC VD125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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