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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6. 15:3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6. 15:45경 김포시 B 편도 2차로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양고등학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문 부분과 뒷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수리비로 약 808,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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