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8 2013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3: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평미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KBS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