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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6고단1043
사문서위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Z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Z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CD ’에서 CE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 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렌터카 업체 직원 CF에게 BZ로부터 미리 교부 받은 C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CF로 하여금 차량 대여 계약서의 성 명란에 “CG”, 주민등록번호란에 “CH", 임차인 서명란에 “CG”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한 위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 C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Z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CG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CG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구 동구 CI 소재 ‘CJ’ PC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때 손님인 CG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 던 CG의 위 운전 면허증을 A에게 교부하고, 위 CF이 위 차량 대여 계약서에 제 2 운전자 및 연대 보증인으로서 서명을 요구하자 ‘ 제 2 운전자 및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인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함으로써 A의 사문서 위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G,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대여 계약서, CGBZ 운전 면허증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등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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