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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역 인근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려 간석오거리역 역무실에서 CCTV를 확인해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폭행당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2014. 10. 11.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억울한 생각이 들자 간석오거리역 역무실로 찾아가 역무원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20경 위 간석오거리역 역무실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찰관 새끼들이 남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역무실 새끼들의 이야기만 듣는다, 나는 이 억울한 것을 풀기 전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을 폭행하기 위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고, C으로부터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C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으며, 이에 C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이 다소 좋지 않고, 기존 벌금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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