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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4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07. 17.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객지원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교통카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역무실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미친년, 너희들 이 새끼들 패 죽이고 싶다. 뚱땡이 욕해 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무실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쳐서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장식물인 종을 그곳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7. 17.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고객지원센터에서 소란을 부리는 과정에 다른 승객과 역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미친년, 너희들 이 새끼들 패 죽이고 싶다. 뚱땡이 욕해 봐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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