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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하 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로부터 ‘ 대한민국에 가서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고가의 물품을 구입해 오면 구입 물품 총액의 10%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에 미국 Chase Bank USA. N.A. 사 등이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 선에 입력하고, 피고인의 영문명 ‘D’ 을 양각) 41 장을 건네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백화점 1 층에 있는 ‘G’ 매장에서 2,2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H)를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3. 30.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57,8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총 40회에 걸쳐 합계 90,672,8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3. 31.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백화점 1 층에 있는 ‘G’ 매장에서 2,2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H)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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