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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6.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내가 만들어 준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서 시계나 가방 등 물건을 구매해 오면 물건 값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말레이시아 조호 (JOHOR) 시에 있는 ‘D 건물’ 인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영문명인 ‘A’ 가 양각된 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20매를 교부 받고, 같은 달 10. 경 항공편으로 국내로 입국하였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 11. 12:3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 백화점 강남 점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팬 디 (FENDI)' 매장에서, 시가 8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중 ‘Wells Fargo bank’ 가 발급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손가방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0. 16:05 경부터 같은 달 11. 22: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29,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거나, 택시요금, 숙박비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 11. 13:47 경 위 신세계 백화점 강남 점에 있는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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