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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4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0, 22 내지 2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6. 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외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오면 수고비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영문명 ‘C’ 이 양각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들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한 채, 2017. 6. 20.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7. 6. 21. 14:06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백화점 내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G 신용카드( 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12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20.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순번 1 내지 8, 16, 17, 25, 34 내지 37, 52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51,163,3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위조된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7. 6. 26. 12:59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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