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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3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7:0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평소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마당에서 낫을 휘두르며 “동장 죽인다”고 소리를 치다가 아랫채 출입문 유리창(세로 75cm, 가로 70cm) 1장 시가 3만원 상당을 낫으로 휘둘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노루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찾아가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 빠루로 마당에 있던 개집 울타리를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9. 16:0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1세) 운영의 I마트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에 있는 소주와 캔 커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다가 남은 소주와 커피를 바닥과 테이블 등에 뿌리고, 빈소주병을 출입문 유리에 때려 깨뜨린 뒤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마트 바닥에 내려쳐 부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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