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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8고단47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없어 배가 고파지자 과거 자신이 거주하였던 고시원에 침입하여 음식을 훔쳐 먹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 시흥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고시원 출입구를 통해 고시원 안으로 침입한 후 고시원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통과 밥, 김치, 두부 1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초순 새벽 무렵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고시원에 이르러, 열려 있는 고시원 출입구를 통해 고시원 5층 주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밥, 김치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6. 03:20경 제2항 기재 G고시원에 이르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5층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밥, 치킨, 갈비찜, 소세지, 만두 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고픔으로 인한 범행으로 먹을 것을 훔친 것인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경미한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재판에 불출석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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