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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253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오산시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상업시설 등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6. 12. 28. 및 2007. 1. 8. 두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1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 및 신축공사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오산시 C 대 368.4㎡, D 대 22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구 건물에 관하여 피고 하나은행과 사이에 ‘① 위탁자 : 피고 B, ② 수탁자 : 피고 하나은행, ③ 신탁기간 : 2008. 1. 24. ~ 2008. 12. 28., ④ 1순위 우선수익자 : 피고 하나은행(수익권리금 1,935,000,000원), ⑤ 2순위 우선수익자 :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수익권리금 3,000,000,000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최초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1. 24.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피고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B은 2008. 5. 27.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기 2009. 9. 18.로 정하여 추가 대출받으면서, 같은 달 28. 최초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 하나은행의 수익권리금액을 1,935,000,000원에서 3,94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2. 29. 최초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을 2011. 1. 2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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