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7.부터 B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B은 2009. 9. 2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0. 3.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장림동새마을금고와 서부산새마을금고를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B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수익권리금 1순위 2순위 3순위 2010. 3. 30.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2010. 4. 14. 장림동새마을금고 19억 5,000만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A 6억 8,000만 원 2010. 7. 2. 장림동새마을금고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A 6억 8,000만 원 2010. 10. 7. 장림동새마을금고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15억 6,000만 원 A 6억 8,000만 원 H 2억 2,000만 원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레미콘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1차2303호), 2011. 3. 15. B은 원고에게 91,903,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B은 2011.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B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환원시킨 다음 다시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곧바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장림동새마을금고(수익권리금 26억 원), 서부산새마을금고 수익권리금 15억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