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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가합534243
수익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영근개발의 분양사업 추진과정 1) 주식회사 영근개발(이하 ‘영근개발’이라 한다

)은 2006. 6. 30.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와 구미시 봉곡동 산 7 외 145필지 일대에서 구미시 봉곡동 e편한세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영근개발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군인공제회로부터 40,00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 참가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군인공제회, 2순위 우선수익자는 고려개발로 지정되었다.

3)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영근개발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0,000,000,000원,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합금융증권’이라 한다

)로부터 30,000,000,000원을 차입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변제하였고, 2008. 5. 27. 피고 대한토지신탁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하나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 2순위 우선수익자를 고려개발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마이다스디앤지의 사업권 양수 1)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0조에서 ‘영근개발이 우선수익자 등과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근개발은 고려개발 또는 고려개발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조항에 의하여 영근개발은 2008. 9. 1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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