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9에 있는 화정7교 앞 노상을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선부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인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H(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095,233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전항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전항의 사고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화정8교 앞 노상을 와동체육공원 쪽에서 물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I이 주차해 둔 J 무쏘 승용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