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3. 27.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TV, 모니터 등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냉장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다만 최종 전력은 10여년 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