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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3. 27. 04: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7세)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 TV, 모니터 등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및 손괴된 냉장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이 수회 있음(다만 최종 전력은 10여년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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