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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거나 테이블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집어 들고 주방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TV모니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 D 주점의 무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TV모니터 1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렸고, 이와 관련하여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2019. 4. 3. 23:00경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그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짭새 새끼들아.

도대체 알아서 뭐 할 건

데. 좆밥 새끼들아, 죽을라고 작정을 했나, 한판 붙을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F에게 휘두르다가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었고, 다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곳에 있던 테이블(가로 98cm, 세로 54cm)을 집어들려고 하였으며,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위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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