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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26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2:45 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도서관 1 층 꿈나무 터 어린이 자료실에서 주변에 다수의 어린이와 도서관 이용객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그 곳에 있던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탐 문수사),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C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목격자인 D, D으로부터 음란 행위자의 인상 착의를 전달 받고 피고인을 음란 행위자로 지목한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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