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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정7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2:52 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1 층 'C' 세탁소에서, 세탁소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수선을 맡긴 바지를 잃어버리고 왜 돌려줬다고

주 장하 냐며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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