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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6 2018고정7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7:25 경 대구 북구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46 세 )에게 전날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다툰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2018. 9. 17. 자 처벌 불원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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