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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 미 고가도로 아랫길에서 같은 동 포스 코 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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