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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8. 1. 7. 00:1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터리 여성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꿀 벅 지 닭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0% 로 그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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