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19. 20:46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가 앞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 망 미 고가도로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망 미 고가도로 밑 노상의 편도 1 차로를 공영 주차장 방향에서 망 미 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지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7 세) 의 차량 (D /SM5) 뒷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1,516,346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촬영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