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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54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수 수치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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