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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12. 31. 04:42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성석동 성석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수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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