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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7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20 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 먹거리 타운 도로에서, 같은 구 마 전동 완전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수 수치가 0.1%를 초과하지는 않고, 종전 음주 당시에도 0.1%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점, 위 음주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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