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5. 울산 북구 B 과수원 1,662㎡ 중 1,662분의 82.6 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C 과수원 1,07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 12. 31. 울산 북구 D동, E동 일원을 택지개발예정지구(F지구)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각 지정하여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G)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는 모두 F지구에 편입되었고, 울산광역시장은 2007. 9. 6. F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H)하였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8. 6. 3.경 협의가 성립되어 한국토지공사가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다른 지분권자인 I가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문제되어 협의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결국 2009. 4. 21. 수용되었다. 라.
그 후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면서 같은 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F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모두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14.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