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13818 판결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정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9290 (2012.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06 (2010.12.15)
제목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정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원심 요지)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38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9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