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조사 결과 1) 원고는 세무사로 1977. 7. 6.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세무사업을 하다 2003. 7. 31.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4. 4. 1.부터 2007. 7. 31.까지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C 외 2인 명의로 세무사업을 계속하였다(이하 관련 소득을 ‘명의차용 소득’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07. 1. 11.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개업하여 2010. 12. 31.까지 세무사업을 하였다.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2004년 1기 2004년 2기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36,302,726 31,729,089 23,625,455 22,476,375 5,541,818 소계 68,031,815 소계 46,101,830 5,541,818 119,675,463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기간 C 공인회계사 C 사무소 D B빌딩 2004. 4. 1.~2005. 10. 31. E 공인회계사 E 사무소 F B빌딩 2005. 11. 1.~2006. 9. 30. G 공인회계사 G 사무소 H I 2006. 9. 5.~2007. 7. 31. 2) 원고는 2004. 1. 1.부터 2006. 3. 31.까지 영업사원 4명을 고용하였고, 영업사원이 기장거래처를 확보할 경우 확보한 수임업체의 3~6개월 수임료를 판촉수당 명목으로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판촉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수임업체의 수임료를 매출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3) 엘피지가스판매조합인 J조합은 원고를 포함하여 4인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553,2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였다. (단위: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203,000,000 28,000,000 127,230,000 115,470,000 79,500,000 553,200,000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