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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5. 선고 2011누29290 판결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988 (2011.07.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06 (2010.12.15)

제목

영업보상금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확정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합의서에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유소에 대한 영업보상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마친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연도의 소득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92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1구합988 판결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5.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3면 제16행의 "지급받은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위 합의서 특약사항 제3항에 유보액은 원고가 2004. 10. 31.까지 목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유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담보금 성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04. 10. 31.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였다면 위 유보액은 당연히 원고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기일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유보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O 제3면 제17행의 2004. 7. 30.경 확정되었다"를 2004. 7. 30.경 내지 적어도 원고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한 기한인 2004. 10. 31.경에는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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