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9:32 경 제주시 B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일도 일동에 있는 중앙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 최저 벌금액인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최저 벌금액 수가 정해짐. 이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감경하는 경우, 전국적인 양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