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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돔 나이트클럽 인근에서부터 제주시 연 삼로 64( 연 동) 세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 최저 벌금액인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등에 의하여 벌금액을 법정 최저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감경하는 경우, 전국적인 양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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