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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4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3:51 경 구리시 C 부근 길에서 일행들과 서로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24 세) 이 자신들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 뒤에도 눈이 있네,

노 스페이스 ’라고 빈정대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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