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표장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의 사용이 "집드리"라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화장비누 등 세제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집드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세제류의 표장으로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를, 특히 "집들이"라는 구성 부분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게 사용하는 것은, 등록상표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하고, "집들이"라는 기재가 기술적(기술적) 표장이라든가 세제류 제조업자 사이에 관용되어 온 표시라고는 볼 수 없어,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옥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평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외 1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집들이"라는 상표를 세제포장용 상자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본점, 지점, 공장, 창고, 직영판매점에 보관중인 "집들이"라는 상표가 사용된 세제포장용 상자들을 폐기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정상품을 화장비누, 세탁비누,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 등으로 하여 1991. 8. 26. 제220297호로 "집드리"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이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로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지정상품을 화장비누 외 9건으로 하여 1991. 10. 2. 제222891호로 등록된 "태평양"이라는 상표와 1992. 5. 26. 제239090호로 등록된 "LIDO"라는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를 결합하여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라는 기재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하고 있다.
2.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이 화장비누 등 세제류로서 동일한 것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상표인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와 피고가 상표로서 사용하고 있는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가 유사한 상표인지가 이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정하는 관건이 된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므로 이러한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상표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상표 중 "옥시" 부분은 원고 회사의 상호이고, "선물세트 2호" 부분은 여러 가지의 상품을 하나의 포장으로서 묶어서 판매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원고의 상표는 그 요부가 "집드리"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상표는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로서 위 상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태평양", "LIDO", "한아름", "집들이"라는 구성부분이 각각 요부로 될 수 있을 것이다.(그 중 "A호 세트"라는 기재가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음은 원고의 상표와 같다.) 이렇게 볼 때 피고의 상표가 "집들이"라고 인식될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의 상표인 "집드리"와는 그 칭호, 외관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 또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포장용상자 전면에는 위로부터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 부자되세요. 옥시 "라 표시되어 있고, 상자 가운데 부분은 투명한 비닐제품으로 형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파워크린, 옥시크린이라는 세제류가 드러나 보이고 있으며, 상자 윗부분에는 "옥시 집드리 선물세트 2호, 부자되세요. 옥시 " 라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포장용 상자전면에는 좌측으로부터 "태평양, 행복하세요,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라 표시되어 있고, 상자 가운데 부분은 투명한 비닐제품으로 형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쾌백, 순방글이라는 세제류가 드러나 보이고 있으며 상자의 윗부분에는 좌측으로부터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 태평양"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특히 "집들이"라는 상표는 "LIDO 한아름" 아랫부분에 위 글자의 크기보다 3배정도 큰 글자로 "집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두 상표가 표시된 포장은 그 문구의 나열이나 문구의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비록 각 포장 속에 원·피고 소유의 상품들이 드러나 보이도록 포장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외관적으로 보이는 상표를 우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결합상표 중 "집들이"라는 구성부분이 다른 구성부분 보다 특히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우선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표는 원고의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한 표장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LIDO 한아름 집들이 A호 세트" 표장 중 "집들이 A호 세트"라는 표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사용시기(집들이갈 때 선물용으로 들고가는 것)와 용도(선물용으로 집들이 갈 때 들고가는 세제류 세트라는 것)를 표시한 기술적 문구로서 원고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사용한 "집들이 A호 세트"라는 기재 중 "집들이"라는 기재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소위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집들이"가 새집에 든 사람이 자축과 집구경을 겸해서 친지를 초대하는 일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위 기재를 지정상품인 비누 등 세제류에 사용함에 있어 집들이의 초대를 받았을 때 선물용으로 쓰여질 수 있는 세트용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표장 중에 기재된 표시가 상표로서 기능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사용권자의 의도보다는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의 보통거래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 할 것인데 그 사용권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를 집들이 갈 때의 선물용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서 상품표장에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세제류를 세트용으로 구입함에 있어 언제나 이를 집들이 선물용으로만 구입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가정용품으로 구입하면서도 이를 세트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기재를 직관적으로 피고 회사에서 만든 "LIDO 한아름 집들이"라는 기재가 있는 세트상품의 표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21 판결 참조) 위 기재의 표시가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용 상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시, 피고는, 세제류상자의 "집들이 세트" 표장은, 피고 회사는 1994. 3.경부터, 소외 제일제당 주식회사는 1992. 3.부터, 주식회사 애경은 1991.말경부터 각 사용하여 세제류 제조업자간에 관용되어 온 표시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표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집들이 세트"가 관용 상표인지에 관하여는 보건대, 을 제2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럭키 및 애경산업 주식회사는 세제류세트에 "스위트홈" 또는 "알뜰세트"라는 독자적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집들이 세트"가 세제류 제조업자 사이에 관용되어 온 표시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인 "집드리"와 유사한 상표를 원고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본점, 지점, 공장, 창고, 직영판매점에 보관중인 "집들이"라는 상표가 사용된 세제포장용상자들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