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덕이도시개발구역 4블럭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2011. 4.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2011. 4. 11.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 아파트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신탁회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드림리츠와 2011. 5. 31.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미분양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신탁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드림리츠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드림리츠의 이 사건 집합건물 시행사업 1) 드림리츠는 2007. 9. 28.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145-1 일대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공사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 연대보증인으로 신동아건설, 한호건설 주식회사, 신종전, 금융자문사로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자금관리자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와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업무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9. “대출”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