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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산시 G 4층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1. 1.경부터 ㈜H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분양대행업무 및 분양관련 투자금 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군산시 I 대 9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형생활주택(지하6층 지상15층 총 130세대, 가칭 J)을 신축하기 위해 2011. 10. 3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22억 3,000만 원)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을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 발행금액 23억 1,400만 원)로 지정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전북은행으로부터 1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145억 원 상당의 사업비용 대부분은 PF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북은행에게 위 대출금 17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담보신탁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결국 PF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H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 G 상가(근린상가 총 33세대,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건축, 이하 ‘G 상가’라 한다) 미분양 12세대의 경우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자산 가치가 거의 없고,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 되어 분양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G 상가 신축공사 관련 차용금 및 공사대금도 일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 K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선분양 사전약정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달리 위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ㆍ분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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