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처조카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