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1.20 2014노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은 정상인이 장애인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과 같이 3급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설사 이 사건 조항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은 3급 장애인으로서 정신연령이 8~9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심신상실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