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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3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보호감호 사건에 관한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벤치에서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여 이를 달래다가 가슴을 만졌으며,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밑으로 손을 대려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이 사건 추행 및 간음행위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F회관 주차장 벤치에서 스킨십을 하고 나서 피해자가 버스가 끊긴다고 하면서 가자고 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J(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 피해자를 부른 사람)의 집에 간다고 하여 J의 집은 피고인의 집과 같은 아파트니까 제가 함께 가자고 했다.

아파트 정문을 들어선 다음 피해자가 갑자기 제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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