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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황은 있으나,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5세의 어린이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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